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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휴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 등 내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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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액의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영역이므로,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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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이 반반부담이면 고용산재는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총 1.8%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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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회사에 이력서 낼때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는 채용대상자에게 사전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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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4일~2024년 9월 3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9월 4일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 퇴직금•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4년 9월 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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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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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서 직원 해고하려면 30일 예고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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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7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7월 9일을 퇴사예정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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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해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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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을 근무한 기간과 1일 8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및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퇴직금은 연차휴가와 달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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