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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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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미용실에서 보통 예약을 선택할수있는데, 이 예약 건에 따라서 개인의 봉급도 달라지는건가요? 추가적인 인센이 있는건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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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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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용실에서의 봉급 체계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미용실에서는 예약 고객을 처리한 수에 따라 인센티브나 수수료가 지급되며, 이는 기본 급여 외에 추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미용실은 시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예약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지, 시간단위로 받는지는 각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 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미용실이라고 해도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건수에 따른 보수'가 지급될 것이며

    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미용실에서 예약을 받는 디자이너들은 보통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헤어샾 미용사(디자이너)의 경우 통상 프리랜서로 일하며 본인 예약건에 대한 비용의 일정 %를 인센으로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보상 부분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매출 금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합니다.

    미용실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근로시간, 임금 등을 사전에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사들의 인센티브 방식은 사업장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 시 인센티브 조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용사들 중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고정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태는 각 미용실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경력이 없는 수습 직원의 경우 시간급으로 계약하여 임금을 받으나,

    어느정도 경력이 쌓인 디자이너는 매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시술 건수와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