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엄격한거위15
엄격한거위15

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알바를 8/29에 시작했고, 11/8까지 일하고 당일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이라서 다른 알바생 합치면 5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부당 해고가 맞다면 노동처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혹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면 신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1일에 근로하는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근로계약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기에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 사업장 가동일수

    다만,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1개월간 50%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1개월간 50%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맞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이 실제로 5인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해고를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보통 서면, 대면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해고는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엇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어서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중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대응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알바 총 인원이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근무 스케줄표를 보고 정확히 산정을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위에서 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고가 맞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