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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14일 이내?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주휴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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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금 알려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 따라,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시점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5]),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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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수동 포장원, 주차안내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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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야 유효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촉진 기간을 앞당길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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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과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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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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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2가지를 모두 체크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원 중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사람 이상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가입대상자수나 적용대상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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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중복되어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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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육브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더해집니다. 기본 15일과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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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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