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했는데 회사에서 금액을 듣더니 법인카드 얘기가 쏙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법카로 수납해주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듣더니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력 아우소싱 업체에서 파견식으로 갔고
주4-5회 초단기로 갔었고 사대보험없이 3.3프로 원천징수만 때가는 계약이었다고 하는데
산재는 1시간이라도 일하면 가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기존 일하던 기간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금도 다시 내야한다고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럴돈은 없구요.. 회사쪽에 공상처리 해달라고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관계없이 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동과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정도가 지급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