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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가입자의 사망시 상실신고를 해야되나요 자동 상실 되나요?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사망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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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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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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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근로자가 일반적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청한 무급휴가 기간이 2주라면, 회사는 2주간 무급휴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추가로 2주를 더 쉬도록 강요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2주 간 강제로 휴직하도록 할 경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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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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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주휴수당은 •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4주 간 16시간+10시간+16시간+10시간을 근무하면, 총 52시간을 근로하므로, 4주로 나누었을 때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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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우선 사업주 또는 사내 인사부서 등 고충처리부서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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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총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4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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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 신고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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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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