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쾌활한상사조240
쾌활한상사조240

실업급여 서류_동일한 곳에서 2번 근무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제가 2023.07-2024.01 총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이번에 동일한 팀에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만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는 이번에 퇴사하면서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상실신고서는 있습니다.

아니면 2번의 계약 각각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전부 준비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상실신고가 되었을테니 이전에 재직한 것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했던 기록에 대하여도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개월 근로와 별개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속근무가 아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2개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새롭게 2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기업에서 2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건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