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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작성방법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8시간)/48시간x8시간=4.8시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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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보험인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 꼭 퇴직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C형, DB형)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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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급여궁금합니다 계산이 어떠케되는지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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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퇴직금)
질문 내용의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주 3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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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등 주요 근로조건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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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이므로,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한 후 1부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급여일 변동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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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들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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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기본급만 있다고 가정)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주 40시간, 주휴일 포함)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1,962원(2,500,000원÷209시간)으로 산출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 각각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가 총 20시간이고,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총 2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358,860원(11,962원×20시간×1.5배)과 휴일근로수당 502,404원(11,962원×28시간×1.5배)을 합하여 총 861,264원을 지급하여여야 합니다.기본급 2,500,000원에 연장•휴일근로수당 861,264원을 더하면, 해당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 총액은 3,361,264원이 됩니다.세전 임금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됩니다.4대보험료는 중 연금보험료는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고지서 대로 공제 or 보험요율대로 공제)을 활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는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세전 임금총액(기본급+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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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급 1.5배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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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상임금에 당직수당이 포함 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직수당이 본래의 업무와 달리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당직에 따른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사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당직근무 내용이 사업장 순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당직실 대기 등에 해당하고, 해당 당직에 대하여 실비변상 명목으로 당직수당이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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