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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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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적용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날(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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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평소 지급되는 월급여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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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회서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사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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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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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합니다.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받게 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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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힌 지장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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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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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PC 화면에 노무 수령 거부 메시지가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PC-OFF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연차 휴가일임을 알리고, 곧바로 퇴근하도록 안내하면서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일의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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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구두,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사직의사를 표현한 경우,사직서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고, 사직서에 "사직통보일 : 5월 10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6월 10일" 등과 같이 최초 사직통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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