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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때 부여되는 수당을 의미하며,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위의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이 됩니다.3.2시간×9,860원×4주=126,208원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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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4일~4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4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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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출근,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야야 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 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7.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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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사업자 등록일부터는 실업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자를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로 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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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치는 경우, 민방위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에 복귀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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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브랜드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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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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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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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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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선택제를 신청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의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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