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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나요????

  1. 제가 A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새로 일하는 B가게에서 A가게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거든요.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된다던데, 어느가게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게되나요?

  2. 만약 B가게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이젠 A가게에 3.3%로 신고해달라고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 곳으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 4대 보험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은 직장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중 건강, 연금, 산재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 여부는 "임금이 많이 지급되는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