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08시 30분 ~ 18시 근무고
점심시간은 12시 ~ 1시 입니다
이때 오전반차, 오후반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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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라는 건 정해진 게 없으니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시간씩 사용하면 되므로 오전 반차는 08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오후반차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차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연차휴가 8시간의 반일인 4시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