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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장비를 안주는 회사 어쩌면좋을까요?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출장비 지급 건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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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1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A기업에서 근무한 후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가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후, 2024년 8월 1일~9월 30일까지(2개월 간) B라는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B기업에서 퇴직 전 18개월(2023년 4월 1일~2024월 9월 3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A기업에서 자진퇴사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이 없으며, A기업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B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A기업과 B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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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언행 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했고 개선 되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판단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단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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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등을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리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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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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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인데 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한건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1주 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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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어 실제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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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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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2023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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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 에대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혹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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