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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40시간->20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급여가 비례하여 감소하였다면, 4대보험료 변동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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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분을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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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2일 또는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주 미만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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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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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자 월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2023.05.17. ~ 2024.01.17. 기간에 발생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을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05.17. ~ 2024.01.1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나머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고,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진행하여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서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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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 기한, 유·무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병가 사용에 따른 유급 여부는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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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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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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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5인 미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못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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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자 연장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2주 단위가 정산기간이 되므로, 2주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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