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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방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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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도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은행도 쉬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학생들은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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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2024년 한국거래소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휴장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주식 시장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도 쉬게 됩니다.

    2.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쉬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은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증권시장이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 바, 증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 역시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국내 주식시장도 별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쉽니다.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학교장 결정으로 재량휴업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

    주식거래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다른 영역에 질문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은행 또한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학교,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증권사 직원들도 일반 사기업 직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이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