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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주 2일)이고,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토요일, 일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은 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이며, "통상시급x3.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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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철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하지 않고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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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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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였다면,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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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퇴직 전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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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통상징수포털(si4n.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을 선택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 부분에서 [완납증명서]를 클릭하여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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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부서이동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내용 변경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와 업문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해당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는 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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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시 주휴수당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4년 2월 19일(월)~23일(금) 중 2월 21일(수)~2월 22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출근하였다면, 2024년 2월 25일(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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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표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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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략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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