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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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때,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총 21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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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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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을 때 연차는 연차는 다시 1년차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운 입사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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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된 기관 및 기업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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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매월 진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의 개선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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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실제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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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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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했을 때는 실업급여는 절대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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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 부여 기준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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