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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하면 주52시간은 넘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정할 것인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1주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 관리, 임금 산정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살펴 1주간 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인지를 살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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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을 때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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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름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여름휴가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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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중 퇴사 시 적용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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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에서 근무하면 법정공휴일은 수당으로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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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식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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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연차로 자꾸 빼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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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근을 해도 지각 한개가 있으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을 따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각 5분에 대하여 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를 차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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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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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율이 증가하도록 설정하여, 법정퇴직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법적으로 명시된 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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