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
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지각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1
0
0
근로자 건강검진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4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매주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5)x9,620원(2023년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
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01
0
0
친구가게 직원 4대보험가입중 다른 회사 취직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게 됩니다.각 사업장에서 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고, 만약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0
0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1차 촉진(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년 미만 근무자 : 연차소멸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촉진(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1년 미만 근무자 : 연차소멸 1개월 전까지)을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위 질의의 예시와 같이, 구두로 이루어진 촉진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0
0
사무직만 시차출근제 적용을 했을 때 현장직에 대한 차별요소로 노무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직무 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에만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이 되었는데 알바 근무도 퇴직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최초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0
0
물류센타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에 건의하여,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거나,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