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3개월 90% 수습기간 적용 후 이번년도부터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 ÷ 13월로 계산되어있고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급여 : 얼마얼마 적혀있고
식대 : 0원 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분명 면접보고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땐 비괴세 식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습기간 당시 급여명세서 보니 식대는 0원으로 찍혀있더라구요
2월부터 정규직 전환된 급여로 책정돼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저는 비과세 식대를 못받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식대 항목이 없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약속의 진의에 대해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글과 말이 다르면 말은 사라지는 것이니 아무 의미 없고 믿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식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식대 비과세 여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식대지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당초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식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식대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