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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호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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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3개월 90% 수습기간 적용 후 이번년도부터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 ÷ 13월로 계산되어있고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급여 : 얼마얼마 적혀있고

식대 : 0원 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분명 면접보고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땐 비괴세 식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습기간 당시 급여명세서 보니 식대는 0원으로 찍혀있더라구요

2월부터 정규직 전환된 급여로 책정돼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저는 비과세 식대를 못받는걸까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식대 항목이 없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약속의 진의에 대해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글과 말이 다르면 말은 사라지는 것이니 아무 의미 없고 믿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식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식대 비과세 여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식대지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당초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식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식대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