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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건물, 설비 등의 손실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이거나 기업의 부도, 도산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매출 악화, 영업 활동 위축 등 불황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은 사업주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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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기존에 수령한 프리랜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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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및 근로관계의 유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 후 토요일을 퇴직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한 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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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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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라면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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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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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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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래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인 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공휴일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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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을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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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정이 아닌 일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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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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