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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는 시간급금액, 임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됩니다.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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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안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퇴사 확인서, 기존 근로조건과 변동될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내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퇴직경위서(근로조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음을 작성)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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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늦어지는 문제로 급여가 밀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통하여 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임금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 인상된 임금과 기존에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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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 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2) 월 평균 보수액이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3) 월평균 보수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의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이므로,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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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사가 합의한 지급 기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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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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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고충처리위원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노사를 대표할 수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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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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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상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월~금까지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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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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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정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 x 4.5%"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신고한 소득액이 달라지면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결정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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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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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거나,감면대상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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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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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 받은 상여금을 퇴사 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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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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