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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년마다 연봉 인상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연봉 인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매년 근로자들의 연봉을 인상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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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예비군 훈련도 포함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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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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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직원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자격상실신고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완료 하시면 됩니다.현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완료된 상황이고 해당 직원이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라면, 위에 기재한 기한 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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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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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 합의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및 가산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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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8월 5일 고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 9,160원 대비 약 5%(460원)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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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산정내역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년 20일을 근무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385일(365일+20일)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해당 3개월 간의 역일수(총날짜수)임금의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향후 IRP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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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②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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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차이점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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