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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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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인사규정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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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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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일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 관련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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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싶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하거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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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지각처리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 결근 시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지각 등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 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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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 시간 도중에 저녁 식사 또는 휴식 등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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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는 시간급금액, 임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됩니다.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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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안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퇴사 확인서, 기존 근로조건과 변동될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내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퇴직경위서(근로조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음을 작성)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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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늦어지는 문제로 급여가 밀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통하여 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임금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 인상된 임금과 기존에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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