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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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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2년 3월 1일에 재직 중(근로를 제공)이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 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총 11일)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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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여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남용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또는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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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두번째 휴가 또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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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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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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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65, 2000.1.12.). 따라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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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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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권고사직로 퇴직하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회사에 입사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고 다시 자진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퇴사일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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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특수업종(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사업장이 도금 공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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