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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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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관행)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다만,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지급관행이 없이 일회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은혜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1일이라면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22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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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22년 1월 26일이 되어야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을 산정(2021년 1월 26일~2022년 1월 25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그에 따른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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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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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일자가 2020년 11월 30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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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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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바, 2021년 1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2021년 12월 25일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실신고에 관하여 걱정이 되신다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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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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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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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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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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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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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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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인 바,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퇴사하는 시점이 아닌 재직 중)에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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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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