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다만,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0
0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서 제출로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하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특정한 일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의미하는 바,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건 발생 경위 외에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3
0
0
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4분을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실제 1시간 1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 10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상실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3
0
0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가능.2020년 2월 1일 : 1년간(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2021년 2월 1일 : 1년간(2020년 2월 1일~2021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2022년 2월 1일 : 1년간(2021년 2월 1일~2022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실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매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보험료부터 공제를 하지만, 11월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월의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게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입사 월 또는 그 다음 달 중 납부 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입사한 다음 달부터 납부하도록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사 월에는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대표이사 및 회사의 등기 임원의 경우,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며 업무수행의 독자성이 없이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임금명세서의 임금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