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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수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10,000원 x 8시간 x 1.5) + (10,000원 x 2시간 x 2.0) = 160,000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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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최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실적, 집단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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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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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2. 근로기준법 제43조의3는 "고용노동부장관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사업주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제한, 대출금액의 제한, 대출이자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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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내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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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메신저, 녹취 등)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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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포함하게 됩니다.따라서, A(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A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고, B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미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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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잦은 지각을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무방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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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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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고,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의 소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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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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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긴 근로자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① 50세 미만 근로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으며, ② 50세 이상의 근로자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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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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