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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출퇴근 미기록 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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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일일 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단기 알바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역에 따라 일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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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의 금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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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021.11.9.~2021.12.8.까지 1개월 간 개근할 경우, 2021.1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12.8.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2021.12.9.에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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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1년 12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개근 여부를 따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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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1년 미만의 기간)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전년도 1년간(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0월 6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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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① 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제 근로자 등)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예시: 매월 1일~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회사의 근로자가 10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당기(10월 1일~31일)후의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 발생)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민법 상 규정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는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위의 민법 규정과는 별도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1개월이나 2주 등으로 더 짧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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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의 단시간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345주란, 한 달의 평균 주수를 의미합니다. 1주는 7일이므로,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52.123주가 됩니다. 1년은 12개월이므로, 52.143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7일/12개월=4.345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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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의연20%는월멀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20%) x 체불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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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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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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