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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때,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1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11월 10일~11월 30일) 후의 1임금지급기(12월 1일~12월 31일)가 경과한 12월 1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2개월을 더 근무하라고 하면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등으로 계속 근로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거부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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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임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신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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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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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1개월을 연장하여 재계약한 후, 회사 측의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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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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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주 6일이며,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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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여 지급(통상시급 x 실제 연장근로시간 x 1.5배)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향후 임금 체불 진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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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그에 비례하여 삭감되어 지급하게 됩니다.월 통상임금 x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2,500,000원 x (35시간/40시간) = 2,187,500원 즉, 312,5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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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유급휴일[①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즉,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2시간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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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출감소, 영업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휴업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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