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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시행령 제5조의2제6항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고용의무의 기준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과-2617, 2020.7.20.).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본점과 지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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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임금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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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관련 규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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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의 위반으로서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12개월의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급여 추정액을 산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납입하는 방식의 연봉제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전체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미리 고지한 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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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 입사한 근로자가 1.1~1.31.까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2.1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1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3.31.까지 개근하고 4.1. 퇴사하는 경우,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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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예시) 통상근로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주 4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 : 주 32시간 근로의 경우,→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96시간(12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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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의 경우,"통상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기본급"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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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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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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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대법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한 바 있습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근로자가 사후에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②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청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후 신청을 승인하여 해당 병가기간을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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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을 할 경우 희망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민법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내용>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1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의 지역 및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유치원은 그 영업대상이 상이므로 경업제한의 대상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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