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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화~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고용노동부 민원의 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의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한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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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내용 및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의 조치의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에 피해근로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장소 분리 가능성, 유급휴가 조치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 내용과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복직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성실근로의무가 부여되므로 우선 사업장에 복귀하여 사용자와 추가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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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의 시행 여부,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단첼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 중인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2. 퇴직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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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서면 합의 존재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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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원인이 되어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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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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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에 대해서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규정>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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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②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2.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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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용직 근로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할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실업인정기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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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년간'의 의미는, ①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출근율 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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