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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365일 즉, 1년의 기간이 충촉되므로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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