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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큰고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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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

의무사항 인가요 아님 사장 재량껏 하는건가요?

현재 공휴일 연차대체해서 쉬는데 꼭 따라야 하는 사항 이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회사 임의로 적용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

      의무사항 인가요 아님 사장 재량껏 하는건가요?

      현재 공휴일 연차대체해서 쉬는데 꼭 따라야 하는 사항 이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의무사항입니다. 휴일이 아니라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의무사항 인가요 아님 사장 재량껏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재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


      =>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