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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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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고용보험료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150,000원) x 0.06 x (1-0.55) = 1,350원→ 원천징수세액 : 1,350원 x 5일 =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5원)② 고용보험료 : 월 임금총액 x 0.8%(근로자 부담분)(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 x 5일) x 0.008 = 8,000원2.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매월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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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인수인계 를 위하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등)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간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11월 10일에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2월 1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12월 10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퇴사 일자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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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이직일(최종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18개월)의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의 합산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하는데 참고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 50세미만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등)①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고, ②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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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5일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바,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720원)에 근로시간(40시간=8시간×5일)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셔야 향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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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1.11.1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체불 등의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만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증명의 어려움를 비롯하여 행정적•사법적 처리의 측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지급한다면 이또한 요청하시어 교부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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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 1월 입사자의 경우, 그 전 1년간의 출근율(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 충족 시, 2022년 1월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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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11.19.이후 임금지급 시에는 위에 언급한 항목들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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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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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11.19. 일자로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기존에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였던 근로자가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통해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제도와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는 다음의 시차출퇴근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시차출퇴근제는 소정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바,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규정은 시차출퇴근제를 임신 중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가 붐비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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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중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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