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09:30~18:30, 휴게 1시간),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 2021년도 법정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정근로 : 약 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x 8,720원 =1,822,480원 2. 연장근로 : 약 35시간[1주 8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457,800원→ 세전 월 급여 : 1,822,480원 + 457,800원 = 2,280,280원※ 세후 월 급여는 세전 월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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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등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일 것,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④ 재취업을 위한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개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⑥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자발적 퇴사 등)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5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20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이 18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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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한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② 임금지급일③ 임금 총액④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의미함)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⑥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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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미지급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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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①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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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임금정책과-2492, 2004.7.7.)하며, 특정일의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14463, 1990.10.17.)따라서, 월~토요일까지 주 6일간 매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7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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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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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금요일~일요일(3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무자가 존재하는 겨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1주 소정근로시간=1주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함.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금요일~일요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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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③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특정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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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1]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직(직업이나 직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직업훈련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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