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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여름 휴가 기간을 무급휴가 기간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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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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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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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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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므로,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평가 등을 거쳐 전환배치를 하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업무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년간 평가를 거쳐 내부 인사 이동을 진행하고 한다면,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점에 상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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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강사가 평생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면, 기타소득세(8.8%)가 아닌 사업소득세(3.3%) 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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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로 토요일 격주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월요일~금요일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격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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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임금 지연지급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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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굼 신청을 하고 왔는데 재방문후 교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고,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므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일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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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란,특정 기관에서 기존 직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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