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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회사의 규정에서 인수인계등을 위해 퇴사통보일을 정해두는 경우가 잇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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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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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입니다.내부규정에 지급요건에 근속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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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지각, 조퇴 등 누적시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의 연차에서 해당 시간이 반영되거나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이 아닌 실제 누적된 시간만큼 차감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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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가 되거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전문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어렵습니다. 형식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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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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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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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제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촉진, 연차대체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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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닫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출근의사가 있고 회사의 사정으로 닫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무급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휴직에 해당하므로 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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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이내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부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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