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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일까지 근무후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이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한 적이 없기에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해고라면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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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를 충족함에도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한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진정 제기를 고민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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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가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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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입사 후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보수총액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보수월액( 비과세제외)로 취득신고 하시고, 상실 신고시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어 건강보험은 정산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5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하시고, 5월 22일 자에 상실신고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로 일할하여 임금을 반영해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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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고 있기에, 해당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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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님께서 요청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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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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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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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사직일을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걸리시는 경우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배려의 차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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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근로자 해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사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차례 지각 및 무단조퇴의 징계시 해고사유로 삼는게 정당한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양정이 과다하게 판단될 수 있으나,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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