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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신규 입사의 형태로 다시 입사한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도 새롭게 기산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다면 근속기간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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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37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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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 홈페이지(포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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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등에서 특별휴가 및 유급휴일로 지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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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회사의 재량으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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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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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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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되기에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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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해당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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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연봉계산기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십원 단위를 절사하는지, 일할계산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4대보험료의 경우 절사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보신 뒤 노무법인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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