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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9번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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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규정에서 6계월 이전에 고지하면 소진 못한 연차비 미지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았을 때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구두로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날짜, 방법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딥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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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경력직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연차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일정 월일에 일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2019년 9월 5일에 입사하여 회계연도 적용을 받는 경우 대략적으로 2019년 1개월 만근시 발생분 3개 2020년 1년 미만기간 1개월 만근시 발생분 8개 + 비례발생분 15개 x (9~12월 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 = 대략 5개 합하여 13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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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여 법정 공휴일 등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 것만 유효합니다. 2017년 9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발생분은 각각 확인을 하여야 하지만, 최초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2018년 9월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에, 최초 1개 발생분에 대해서는 2021년 9월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분의 연차는 각각 1개월씩 뒤로 소멸시효가 늘어나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2018년 9월 발생분은 2019년 9월부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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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참석했는데 연차처리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며, 회사에서 출근일에 쉬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회사 행사에 참여한 부분은 실제 출근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은 적법한 처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회사행사인데 왜 개인 연차소진처리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대화 내용은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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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여기의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으로서, 지급기준에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을 위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내부규정 등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월임금총액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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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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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전년도 연차사용일에 다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가능일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회사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여 합니다.다만, 퇴직시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한 부분일 것이나,법적으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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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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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1차적으로 산정 후,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매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받거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1차적으로 산정 후,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매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받거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란 반드시 1개월의 주기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주기 등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며, 일률적이란 모든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적은 사전에 지급기준에 확립되어 있는지(예를 들어, 해당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지급하는 금품은 고정성이 부인됨) 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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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분에 대한 수당에 대해 3/12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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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지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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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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