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려요.

2021. 03. 10. 14:08

안녕하세요.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유급휴직으로 평균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여, 수당등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여기의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으로서, 지급기준에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을 위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내부규정 등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월임금총액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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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항목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려면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단,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 03.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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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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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퇴직금을 산정할때와 동일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3.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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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1. 0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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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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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기본급+각종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상여금을 모두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03.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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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유급휴직으로 평균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여, 수당등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유급휴직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3개월이상인 경우 유급휴직 시작일 전날로부터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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