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시에는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0
0
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 사직을 통보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70% 만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만약,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0
0
월급을 안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에 임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0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또는 1년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일괄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3월이후에 촉진이 가능해 졌습니다. 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0
0
고용보험 변동신고 정확한 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신고한 것일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이 변동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0
0
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해당되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으로 1.5배 지급해줘야 합니다.지급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 업무 했다라는 메일 송부내역 등의 입증자료,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한 인정(녹취, 카톡, 메일),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 앞에서의 교통카드 내역 등이 간접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0
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전에 이야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사직을 이야기한 다음달 말일이 사직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9
0
0
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후 필수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임에도 이후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위에 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근로감독이 나오면 해당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0
0
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기에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기존과 동일한 출퇴근시간에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0
0
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3개월의 임금 및 3년이내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임금 상한은 700만원, 3년이내 퇴직금의 상한은 700만원이며 두개 합산하여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위의 금액이 넘는 체불액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9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