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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길쭉한큰고니285
길쭉한큰고니285

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근무하고 급여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쓰고 안쓰고가 무슨차이가 있는지, 꼭 써야하는것인지, 안쓰면 고용주와 저에게 각각 어떤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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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료가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후 필수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임에도 이후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위에 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해당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추후 분쟁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서로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임)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서 가져가 보세요.

      작성하시고, 둘 모두 서명하시고,

      1부는 복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제대로 잘 나왔다면 큰 분쟁이없을 수 있겟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발생시

      판단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작성하자고 하시고,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는 점 잘 설명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발생시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