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0. 10. 08. 13:35

한 달 근무하고 급여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쓰고 안쓰고가 무슨차이가 있는지, 꼭 써야하는것인지, 안쓰면 고용주와 저에게 각각 어떤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료가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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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후 필수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임에도 이후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위에 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해당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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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추후 분쟁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서로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임)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서 가져가 보세요.

      작성하시고, 둘 모두 서명하시고,

      1부는 복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0. 10. 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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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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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제대로 잘 나왔다면 큰 분쟁이없을 수 있겟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발생시

          판단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작성하자고 하시고,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는 점 잘 설명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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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020. 10.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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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발생시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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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10. 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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