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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교섭 노조를 선정하고, 교섭 및 단협을 체결하면 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등을 거쳤는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소수 노동조합이라고 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조법 참고]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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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태도와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처분에 해당됩니다. 2.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고에 대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회사와 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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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해당하는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나, 인가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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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해고 사유들 가운데 하나인 '장기간 무단결근'의 기준일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며, 해당 규정이 정당한지는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일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5.28, 94다46596).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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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되며, 25%는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2. 복직 후 6개월 근무란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6개월이 되지 않고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 종료후 잔여 일수를 채워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선생님께서 5개월만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다시 시작하신다면, 해당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근무를 해야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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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받는 주체는 조금 상이합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 첫 60일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마지막 30일은 공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인 경우 첫 6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200만원을,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줘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휴가 이며,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출산휴가와 동일합니다. - 대규모 기업인 경우 1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인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해 200만원 상한액으로 계산된 382,770원이 지급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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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시정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안에 따라 절차 등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의 링크는 직장내 괴롭힘 전문상담센터 입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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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관계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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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요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조부모 및 손자녀의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제2항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돌봄휴가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에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용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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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시 대표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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