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020. 06. 17. 05:53

직장내 괴로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도 했었지만 한번더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라는분이 자신없으면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는건 강요하는듯한 기분이 들어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및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어 사용자는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SNS자료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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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시정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안에 따라 절차 등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직장내 괴롭힘 전문상담센터 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2020. 06.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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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질문자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을 내놓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을 하시며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부디 부정적인 생각은 접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유관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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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황이 그토록 심각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사부서 등이 있다면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시고, 없거나 혹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게 없으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강도가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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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개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압박과 강요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명백한 괴롭힘 판정을 떠나서 어떠한 방식으로던 이의제기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사내에서 고충처리부서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상담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실 수 있고, 사내 처리가 미진하다면 그때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캡쳐 , 목격자 등 관련 증거를 잘 정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020. 06.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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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사가 그만두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여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만, 조치가 미진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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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이 회사 내부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개선지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괴롭힘에 부수되는 개별 행위들이 형사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이외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녹취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사건 분쟁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0. 06.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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