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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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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에 해고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해고자를 선정하며,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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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이 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휴게소는 25km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교통량이나 지형에 따라 달리 설치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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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인권을 위해서라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제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폭력 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말그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교권이라면 이것이 학생인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교권과 학생인권이 반드시 대치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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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우선인가요? 학생 인권이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제지하는 것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권을 남용하는게 아닌 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고만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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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하면 서로 좋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본 질의 내용은 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기에 생활꿀팁카테고리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위해 주말부부를 할 경우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겠으나,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소홀히하기 쉽다는 점과 주거를 분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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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과 휴일에 근로하여 받게되는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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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계약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용역 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이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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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까지는 일부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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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만약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이유불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이를테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일이 됩니다)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한달, 최대 두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비록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질문자님의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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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다투기가 쉽지 않아서,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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