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부터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10월 월급 0원, 11월 월급 0원해서 총0원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언제쯤 입금되는지 사장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나 녹음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