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월급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제 일한지 반년이 되어가는데 지금 3달치 월급이 밀려서 불안해서 도움구합니다 맘같아선 관두고 노동청에 고발하고싶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해서 고발해도 못받음어쩌지 불안합니다 일은 일대로하고 나중가서 밀린급여도 못받고 관둘까봐 걱정이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부터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10월 월급 0원, 11월 월급 0원해서 총0원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언제쯤 입금되는지 사장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나 녹음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체불이 예상된다면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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