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제가 일한곳은 H회사 의 도급업체 에요
하지만 H회사쪽에서
갑자기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강제 종료를 하고
계약 만기날짜를 강제로 바꿨어요 .
H회사 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이유로요.
그러고 도급업체 인사담당님께서 계약 종료하러 직접 찾아오셨는데 시점부터가 이상해요 ( 딱 한달 하루전 통보 )
그러고는 권고사직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시고
게다가 합의서까지 쓰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봐요 .
H회사에서 도급업체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시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합의서랑 권고사직 사직서는 안써도 될것 같고 .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라도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