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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경우(3개월 미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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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는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고 관련 내용, 동료 근로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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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3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요건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밖의 요건 충족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2. 퇴직금은 없다는 분위기?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 2001다41568, 2002-08-23). 따라서 사전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분위기로 끌고 간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기존 퇴직자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여명의 퇴직자 중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퇴직한지 3년이 넘었다면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위와 같이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시간을 끌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의 삼자대면 일정을 잡을텐데, 이때 기존의 퇴사자끼리 증거를 취합하고 서로 증언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시간, 근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내역(카카오톡),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가셔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5. 드리고 싶은 말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분명히 준수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수당 등 다른 임금체불은 없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퇴사자도 많고 진정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함께 근처의 노무사에게 가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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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에는DB(Defined Benefit)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이 있으며종업원이 퇴직시 지급받는 연금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물가, 이자율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장기근속자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선호됩니다. 다만, 자금의 신축성은 떨어집니다.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고 단기근속자, 젊은 층,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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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고 관련 내용, 동료 근로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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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께서는 회사를 2년 정도 다녔으므로 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달치의 월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때 2달치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3개월째 무급휴직 중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이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전 3개월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II.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약 질문자의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에 쓰여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8970&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161229&bylEfYdYn=YIII. 결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질문자께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와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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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 질문자의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분명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는 퇴직한지 1달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4일을 경과한 것이고 사용자와 퇴직급 지급 기일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질문자께서는 기존의 퇴직금은 물론 여기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사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일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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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수령 여부아시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는 퇴사 의사가 없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잠정적 휴직 상태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잠정적 휴직상태이므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퇴직금 중간정산질문자께서 퇴사 의사가 없고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만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꽤 엄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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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질문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입금 내역,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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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 제9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질문자의 경우우선 질문자가 질의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를 보면, 질문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에 다른 요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와 같이 일정한 치유 목적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결론따라서 질문자가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하는 병명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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