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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하였는데, 매뉴얼이 잘못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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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위한 삼자대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해고임을 인정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등에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감독관이 수차례 조사를 해서 누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번 진술이 달라질 수 있음) 판단하는 등의 수사기술을 구사하지는 않고 당사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만 하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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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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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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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취득후 취업및 진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는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상담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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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을 할줄모른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있는 기재 요령을 참고하고,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근처의 노무사 조력을 받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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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회사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란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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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고 있는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다른 상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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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년차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에도 불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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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근로기준법에 기간의 정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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